맘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어업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

지원 금액

대체인력 하루 최대 12만원 · 임신·출산은 최대 60일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제주 어업인
기한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방문·전화 신청

지원 내용

인건비
하루 최대 12만원
기본 일수
가구당 한 해 최대 30일
임신·출산
최대 60일까지 연장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제주 어업인

  • 대상 조건: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사고·질병·중증질환·감염병 격리도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나잠어업·맨손어업 신고만 한 경우

  • 제외 조건: 가사일이나 어업 외 일, 장 청소·어구 정리 같은 단순한 일을 맡길 대체인력

이렇게 신청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방문·전화 신청

    방문이 어려우면 064-710-3215로 전화 신청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청서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전화 064-710-3215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임신·출산으로 신청할 때 어떤 증빙을 내는지 안내에 없어요. 수산정책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임신·출산으로 어업활동을 못 할 때 대신 일할 사람의 인건비를 하루 최대 12만원 지원한다. 가구당 한 해 30일까지가 기본이고, 임신·출산이면 60일까지 늘릴 수 있다.

근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제주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어업활동지원)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어업활동지원) /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 및 출산, 중증질환 치료, 감염병 격리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6.04.10.)
나잠어업·맨손어업 신고만 한 경우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는 지원 제외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어업활동지원)
가사일이나 어업 외 일, 장 청소·어구 정리 같은 단순한 일을 맡길 대체인력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 불가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어업활동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