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손주돌봄수당

지원 금액

손주 1명 월 30만원 · 최대 6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아이 1명
월 30만원
아이 2명
월 45만원
아이 3명
월 60만원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 하루 최대 4시간 · 22시~06시 제외
조부모 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주의: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쓴 달에는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 대상 조건: 제주에 사는 24~47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

  •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대상 조건: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입양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달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통장 사본
  • 양육공백 관련 서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전화 064-710-287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조부모는 4시간 이상 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제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정부 서비스의 요금을 돕는 사업이에요. 그 서비스를 쓴 달에는 손주돌봄수당을 받지 못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부모 대신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준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빠진다.

근거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에 사는 24~47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
제주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손주돌봄수당 지원)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입양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양육공백 가정 종류(아이돌봄사업 준용)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손주돌봄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달
어린이집 이용 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6.01.26.)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