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20~40% 도 추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라형 가정
- 기한
-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연계 지원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결정 때 연계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아동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 지원율
- 본인부담금의 20~40% · 가~라형별 차등
- 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안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때 연계
주의: 예산이 떨어지면 도 지원이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라형 가정
대상 조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맞벌이·기타 양육부담 가정 증빙 서류
-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증빙 서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가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제주는 그 위에 본인부담금의 20~40%를 더 대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유형별 정확한 지원율이 안내에 없어요. 도 복지정책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5.)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2026.04.2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이 내는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비로 더 지원한다. 지원율은 양육공백 여부와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나눈 가~라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정부지원시간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
근거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라형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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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