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옹진군 복지

옹진군 다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

둘째 이상 아이마다 월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기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면 신청60개월이 되기 전까지 받아요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또는 사는 곳 면사무소 방문

지원 내용

금액
아이 1명당 월 20만원
받는 기간
생후 12개월부터 60개월 전까지
대상 아이
둘째 이상
전출할 때
지원 중단 - 전출한 달에 15일 이상 살았으면 그 달은 지원

주의: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지원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 대상 조건: 신청일에 보호자 1명 이상이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누리집은 1년 이상 거주로 적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원 중 보호자와 아이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신청일에 옹진군에 살면 된다고 정했는데 누리집은 1년 이상 거주로 적었어요.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면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신청한 달부터 주는지,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도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옹진군에 사는 둘째 이상 아이가 생후 12개월부터 60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이 1명당 매월 20만원을 받는다.

근거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다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자녀별로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의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신청일에 보호자 1명 이상이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다자녀 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2025. 7. 23. 개정) / 옹진군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아동 (옹진군 보육·교육정책)
지원 중 보호자와 아이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 기간 중 보호자와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전출이력이 있을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같은 조례 제5조제5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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