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복지
옹진군 다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
둘째 이상 아이마다 월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 기한
-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면 신청60개월이 되기 전까지 받아요
-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또는 사는 곳 면사무소 방문
지원 내용
- 금액
- 아이 1명당 월 20만원
- 받는 기간
- 생후 12개월부터 60개월 전까지
- 대상 아이
- 둘째 이상
- 전출할 때
- 지원 중단 - 전출한 달에 15일 이상 살았으면 그 달은 지원
주의: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지원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대상 조건: 신청일에 보호자 1명 이상이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누리집은 1년 이상 거주로 적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원 중 보호자와 아이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사는 곳 면사무소 방문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032-899-2332예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문의
옹진군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새 창)
전화 032-899-2332 걸기032-899-233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신청일에 옹진군에 살면 된다고 정했는데 누리집은 1년 이상 거주로 적었어요.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면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 신청한 달부터 주는지,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도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23.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옹진군 - 인구정책 > 보육·교육정책 > 다자녀양육비 지원 (최종수정 2026.07.0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옹진군에 사는 둘째 이상 아이가 생후 12개월부터 60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이 1명당 매월 20만원을 받는다.
근거
- 생후 12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둘째 이상 아이
- 다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자녀별로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의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 신청일에 보호자 1명 이상이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다자녀 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2025. 7. 23. 개정) / 옹진군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아동 (옹진군 보육·교육정책)
- 지원 중 보호자와 아이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지원 기간 중 보호자와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전출이력이 있을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같은 조례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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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