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물포구 복지

제물포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구 자체)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없이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제물포구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지원 내용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 6개월 이상
소득 기준
없음
구가 내는 몫
나라 기준 정부지원금 - 바우처
본인부담금
나라 기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
직업군인 가정
인천 군부대 전속으로 전입했으면 거주 기간 안 봄

주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이 멈춰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 대상 조건: 6개월 이상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임산부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나라 지침을 따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150% 이하나 둘째아 이상 등이 받는 나라 사업이에요. 제물포구는 6개월 이상 살면 소득을 보지 않고 지원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나라 사업 대상이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제물포구에 6개월 이상 산 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는다. 구가 정부지원금 몫을 바우처로 내고 본인부담금은 나라 기준대로 낸다.

근거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제물포구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소득기준 없음) (제물포구보건소)
6개월 이상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임산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임산부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항)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