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산시 복지

양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산 1회당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

금액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 (쌍둥이 100만)(지금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

출산 1회당 50만원에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로 (쌍둥이 100만)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출생일 전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금액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
거주 요건
출생일 전 연속 6개월 이상 양산 주민등록
계속 거주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실거주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전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신고를 받으면 읍면동이 대상인지 확인해 안내해 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전화 055-392-362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양산시 출산장려금
순위에 따라 50만~200만원을 주는 별도 지원이에요. 같은 통합처리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현금으로 받는지 지역화폐로 받는지는 조례에 없어요.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7.01시행 예정

    출산 1회당 50만원에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로 (쌍둥이 100만)

    근거 자세히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352호,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 제7조제1항제9호가 '산후조리비: 출생아 수와 상관 없이 1회당 50만원 지급'에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 지급'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지금은 50만원 한 번이지만 2027년생부터는 아이마다 50만 포인트라 100만 포인트가 된다. 거주 요건(제6조제7항)과 신청 기한(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제8조제3항)은 지금과 같다.

  2. 2023.07

    출산 1회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설, 2023년 출생아부터

    근거 자세히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었다(현행 제2352호와 직전 제2145호). 산후조리비는 2023년 7월 3일 개정(조례 제1970호)으로 생겼다 - 제6조제7항에 '신설 2023.7.3.'이 붙어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제4조는 시행일 전에 출생신고한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26년 출생아 금액은 제7조제1항제9호 '출생아 수와 상관 없이 1회당 50만원 지급'이다 - 쌍둥이를 낳아도 한 번 50만원이다. 2026년 10월 1일 개정이 이 호를 고쳤지만 부칙 제3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라 시행 예정 판으로 따로 적었다. 대상은 출생일 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다(제6조제7항).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낸다(제8조제3항).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안내한다(제8조제1항). 2026년 출생아를 현금으로 주는지 지역화폐로 주는지는 조례에 없고, 시청 누리집 출산지원 메뉴와 정부24에도 안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소관 부서는 조례에 적힌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055-392-3623)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양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로 출산 1회당 50만원을 받는다. 쌍둥이를 낳아도 한 번 50만원이다.

근거

출생일 전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제6조 ⑦ 1.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제6조 ⑦ 2. 자녀의 출생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6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