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300만원
- 첫째
- 100만원(지금 50만원)
- 둘째
- 200만원(지금 100만원)
- 셋째 이상
- 300만원 (신청 시 200만 + 생후 12개월 되는 달 100만)(지금 200만원)
- 셋째 2회차 조건
- 생후 12개월까지 아이와 보호자 중 1명 이상 계속 양산 주민등록
- 지급 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증액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의 출생일(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기한
-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서 낳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출생일부터 5년 안이에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 이상
- 200만원
- 거주 요건
- 아이와 보호자 중 1명 이상 양산 주민등록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 여성청소년과가 계좌로 송금
주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의 출생일(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대상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입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 다문화가족이나 시가 인정한 직장·학업 사유는 받아요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건: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055-392-3623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7.01시행 예정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증액
근거 자세히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352호,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 부칙 제2조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금액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이다. 셋째 이상은 신청할 때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한꺼번에 받는다 - 출생일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아이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계속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같은 호 본문에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면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갔다. 거주 요건과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금 판과 같다.
2026.10
거주 요건을 보호자 중 1명으로 완화, 외국 출산 신청 기한 예외 신설
근거 자세히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352호,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직전 제2145호와 대조했다. 제6조제1항이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로 바뀌었다. 제6조에는 적용례가 없어 공포일부터 2026년 출생아에게도 해당한다. 외국에서 낳은 경우는 그대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직장·학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는 받고(제6조제2항제1호), 이때 신청 기한은 아이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출생일부터 5년 안이다(제8조제2항 단서, 이번 개정). 다른 지자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았으면 빠진다(제6조제2항제2호). 금액(제7조제1항제1호)도 같은 개정으로 고쳐졌지만 부칙 제2조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해, 2026년 출생아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그대로이고 오른 금액은 시행 예정 판으로 따로 적었다. 신청은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낸다(제8조제2항). 지급은 시청 출산장려금 안내대로 여성청소년과가 계좌로 보낸다. 문의는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이다.
시기 미확인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금 50만~200만원
근거 자세히
양산시청 출산·양육 > 복지서비스 > 출산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페이지에 실린 내용이다. 이 조건으로 언제부터 운영했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한 날 기준으로 유효한 값이라는 뜻에서 시행일을 올해 첫날로 적었다. 근거가 두 겹이다 - 경상남도 조례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다. 즉 도와 시가 함께 만든 제도다. 거주 요건이 기간이 아니라 상태로 걸린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 며칠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신청할 때까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입양도 같은 기준으로 대상이다. 신청 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창원이 1년, 김해가 1년인 것과 견주면 짧다. 절차가 안내에 자세히 적혀 있다. 보호자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이 출산장려금을 안내하고, 보호자가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전달해 여성청소년과가 계좌로 보낸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는 구조다. 구비서류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부다. 누리집에 신청서 파일이 올라와 있다. 문의는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2026.10.1. 일부개정·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6일 확인
출처 양산시청 - 출산·양육 > 복지서비스 > 출산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고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양산에 살고 있으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계좌로 받는다.
근거
-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의 출생일(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 제6조 ①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출생 후 1년 이내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입양한 경우
- 제6조 ① 자녀(출생 후 1년 이내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 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 제6조 ②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 ②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 제8조 ②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 또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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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