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령군 복지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함께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의 50%
아이 나이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대상 조건: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함께

    서비스 대상자로 정해지면 50%가 붙어요

문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전화 055-570-227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의령군은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더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의령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군이 지원한다.

근거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복지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