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복지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함께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조건: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함께
서비스 대상자로 정해지면 50%가 붙어요
문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의령군은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더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의령군) (최종수정일 2026.08.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의령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군이 지원한다.
근거
- 의령군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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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