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상남도 복지

경남 손주돌봄수당

지원 금액

월 20만원 -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한
상시 신청아이가 36개월이 되면 대상에서 벗어나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수당
월 20만원 - 영아 수에 따라 최대 40만원
아이 나이
만 24개월 ~ 35개월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주의: 수당을 받기 전에 조부모가 4시간 온라인 양육 교육을 들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대상 조건: 부모 대신 만 24~35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 어린이집 시간과 겹치지 않는 돌봄도 돼요
  • 대상 조건: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이의 양육권자가 신청해요. 김해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아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서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4

전화 055-211-524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아이를 둘 이상 돌볼 때 얼마를 받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지원 내용 전문

부모 대신 만 2세 손주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준다. 2026년에는 돌보는 영아 수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까지 준다.

근거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4.12.30.)
부모 대신 만 24~35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4.12.30.)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6.5.8.)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