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복지
통영시 둘째 이후 가정양육 보육료 차액 지원
지원 금액
1세 월 31만 2천원부터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통영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사는 둘째 이후 아이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1세 (2024년생)
- 월 312,000원
- 2세 (2023년생)
- 월 240,800원
- 3세 (2022년생)
- 월 124,000원
- 계산
- 정부 보육료 80% - 양육수당·유아학비
- 기간
- 4세가 되는 해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통영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사는 둘째 이후 아이
-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사정이면 예외예요
대상 조건: 양육수당을 받으며 집에서 키우는 아이
대상 조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가지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 - 해당할 때
문의
통영시 여성가족과
055-650-463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양육수당
- 집에서 키우면 나라가 주는 월 10만원이에요. 통영은 그 위에 차액을 더 얹어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상 나이를 24개월~4세로 적으면서 1세 금액도 적었어요. 아이 나이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통영에서 둘째 이후 아이를 집에서 키우거나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면 정부 보육료의 80%에서 양육수당이나 유아학비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
근거
- 통영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사는 둘째 이후 아이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정부24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을 받으며 집에서 키우는 아이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정부24)
-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는 아이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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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