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복지
남해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시술 1회당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한
- 시술 후 3개월 이내
-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보건소 방문 신청
시술확인서를 붙여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시술확인서
문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를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남해군은 이와 별개로 시술 1회마다 교통비 10만원만 따로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 해에 몇 번까지 받는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따라 다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최종수정일 2026.08.1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남해군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마다 교통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근거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복지로 -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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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