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남해군 복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첫째·둘째 50% · 셋째 이상 10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둘째
본인부담금 50%
셋째 이상
본인부담금 100%
지급
선납 후 다음 달 환급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고 다음 달 돌려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문의

남해군 주민행복과

055-860-3829

전화 055-860-3829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남해군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만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돌려받는 시간에 한도가 있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첫째와 둘째는 50%, 셋째 이상은 전액 다음 달 돌려준다.

근거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