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복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첫째·둘째 50% · 셋째 이상 10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둘째
- 본인부담금 50%
- 셋째 이상
- 본인부담금 100%
- 지급
- 선납 후 다음 달 환급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고 다음 달 돌려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문의
남해군 주민행복과
055-860-382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남해군은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만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돌려받는 시간에 한도가 있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첫째와 둘째는 50%, 셋째 이상은 전액 다음 달 돌려준다.
근거
-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남해군 가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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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