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밀양시 복지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첫째 50% · 둘째 70% · 셋째 이상 100%까지

지원 형태: 감면

대상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최대 50%
둘째
최대 70%
셋째 이상
최대 100%
아이 나이
12세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을 증명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통장 사본
  • 양육공백 입증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직장가입자는 생략

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전화 055-359-516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밀양시는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더 깎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최대 비율로 적혀 있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밀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최대 50%, 둘째 최대 70%, 셋째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근거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정부24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