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지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첫째 50% · 둘째 70% · 셋째 이상 100%까지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최대 50%
- 둘째
- 최대 70%
- 셋째 이상
- 최대 100%
- 아이 나이
- 12세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을 증명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통장 사본
- 양육공백 입증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직장가입자는 생략
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밀양시는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더 깎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최대 비율로 적혀 있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밀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최대 50%, 둘째 최대 70%, 셋째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근거
- 밀양에 살며 12세 이하 아이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정부24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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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