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진주시 복지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임신실패 시 회당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기한
임신실패 확인 후 3개월 이내시술이 끝날 때마다 챙겨야 놓치지 않아요
신청
정부지원금 통합관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

지원 내용

금액
회당 20만원 · 매회
대상
정부 지원 시술비 대상자 중 임신실패 판정
제외
화학적임신 · 자궁외임신 · 시술중단
신청 기한
임신실패 확인 후 3개월 이내

주의: 실패를 확인하고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대상 조건: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화학적임신이나 자궁외임신, 시술을 중단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지원금 통합관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는 모자보건팀 055-749-5764예요

    신청하기 (새 창)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예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부부 신분증
  • 도장 - 배우자가 함께 가지 않을 때
  • 시술확인서
  • 여성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진주시 격려금은 이 지원을 받은 부부가 임신에 실패했을 때 따로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격려금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근거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화학적임신이나 자궁외임신, 시술을 중단한 경우
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