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임신실패 시 회당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기한
- 임신실패 확인 후 3개월 이내시술이 끝날 때마다 챙겨야 놓치지 않아요
- 신청
- 정부지원금 통합관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
지원 내용
- 금액
- 회당 20만원 · 매회
- 대상
- 정부 지원 시술비 대상자 중 임신실패 판정
- 제외
- 화학적임신 · 자궁외임신 · 시술중단
- 신청 기한
- 임신실패 확인 후 3개월 이내
주의: 실패를 확인하고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대상 조건: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화학적임신이나 자궁외임신, 시술을 중단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
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예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부부 신분증
- 도장 - 배우자가 함께 가지 않을 때
- 시술확인서
- 여성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
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55-749-5764 걸기055-749-576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나라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진주시 격려금은 이 지원을 받은 부부가 임신에 실패했을 때 따로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격려금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진주시보건소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가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근거
- 부부 모두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난임 시술 후 임신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화학적임신이나 자궁외임신, 시술을 중단한 경우
- 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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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