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180일 전부터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기한
-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아이를 낳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대상 주수
- 임신 20주 이상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 주민등록
- 지급
-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주의: 출산하고 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180일 전부터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 횟수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대상 조건: 임신 20주가 지난 임신부
대상 조건: 외국인 임신부는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을 때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건소가 확인한 뒤 상품권으로 보내 줘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임신확인서 - 현재 20주 이상 기재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만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진주시 임신축하금 (최종수정일 2026.09.0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진주에 180일 이상 산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을 준다. 신청한 다음 달 20일까지 들어온다.
근거
- 신청일 180일 전부터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 - 진주시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가 지난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복지로)
- 외국인 임신부는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을 때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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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