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복지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합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가형 · 셋째 이상
- 본인부담금 100%
- 나형~라형
- 본인부담금 50%
-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합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 정부 지원 유형(가~라형) 판정을 받아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직장가입자는 서류 없이 신청서만 써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청서
- 소득 증빙서류 - 지역가입자만
문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합천군은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더 대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복지로 지원내용 칸은 유형별 50%로, 선정기준 칸은 가형·셋째아 100%로 적어 칸끼리 달라요. 우리 집 비율을 읍면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합천군)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합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소득 유형 가형과 셋째 이상은 전액, 나형~라형은 절반 지원한다.
근거
- 합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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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