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복지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금액
매달 5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출생 후 12개월부터 9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50만원
- 대상 연령
- 12개월~96개월 미만
- 지급 수단
-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 출생 순위
- 따지지 않음
- 거주 요건
- 아동과 친권자 모두 함양군 주민등록
주의: 현금이 아니라 함양사랑상품권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출생 후 12개월부터 9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
- 아이도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친권자
- 3개월이 안 됐으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거나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한 달부터 매달 받아요.
- 상품권은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 2026.8.6.]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12개월부터 9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50만원을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준다.
근거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출생 후 12개월부터 9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
- 4. "영유아 양육비"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 8. 6.>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친권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별표 1)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거나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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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