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복지
경남 고성군 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둘째 50% · 셋째 이상 10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순위 둘째 이상인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둘째
- 본인부담금 50%
- 셋째 이상
- 본인부담금 100%
-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 ~ 만 12세
- 지급
- 이용 확인 뒤 다음 달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순위 둘째 이상인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055-670-262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서비스 자체는 전국 제도예요. 고성군은 둘째 이상 아이의 본인부담금을 더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고성군)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고성군에 사는 둘째 이상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본인부담금을 둘째는 절반, 셋째 이상은 전액 다음 달 지원한다.
근거
- 출생순위 둘째 이상인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중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아동 (복지로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 아이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100%지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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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