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창군 복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기한
신청 기한 안내 없음서비스를 마치면 영수증을 챙겨 바로 물어보세요
신청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90% - 최대 100만원
경남 예외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50% - 최대 60만원

주의: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거창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대상 조건: 경남 예외지원 대상 - 쌍둥이 이상, 셋째 이상, 둘째, 장애인·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 소득과 상관없이 50%, 최대 60만원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5-940-8370

전화 055-940-8370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남도 본인부담금 90% 지원과 함께 받는지,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쓴 거창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90%까지 최대 100만원, 소득과 상관없는 경남 예외지원 대상은 50%까지 최대 60만원이다.

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거창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경남 예외지원 대상 - 쌍둥이 이상, 셋째 이상, 둘째, 장애인·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