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복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 기한
- 신청 기한 안내 없음서비스를 마치면 영수증을 챙겨 바로 물어보세요
- 신청
-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 90% - 최대 100만원
- 경남 예외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 50% - 최대 60만원
주의: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대상 조건: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거창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경남 예외지원 대상 - 쌍둥이 이상, 셋째 이상, 둘째, 장애인·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 소득과 상관없이 50%, 최대 60만원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55-940-837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남도 본인부담금 90% 지원과 함께 받는지,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최종수정 2026.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쓴 거창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90%까지 최대 100만원, 소득과 상관없는 경남 예외지원 대상은 50%까지 최대 60만원이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산모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거창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 경남 예외지원 대상 - 쌍둥이 이상, 셋째 이상, 둘째, 장애인·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
-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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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