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연천군청 인구유입시책 안내는 출산 후 180일 이내로 적고 있어서, 일찍 내는 쪽이 안전해요
- 신청
-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 셋째아
- 500만원 - 연 1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연 200만원씩 5년간
- 출생 순위 기준
-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
주의: 여러 해에 나눠 주는 돈이라 중간에 이사하면 남은 몫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대상 조건: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아기와 보호자가 계속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도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지급이 멈춰요
대상 조건: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일 당시 아기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창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이고,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해 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031-839-2265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2023.09.14. 조례 제3879호 - 연천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연천군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연천군 자체 지원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연천군청 - 열린행정 > 인구유입시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한 번에 주지 않고 첫째는 연 50만원씩 2년간, 둘째는 연 100만원씩 2년간, 셋째는 연 100만원씩 5년간, 넷째 이상은 연 200만원씩 5년간 나눠 준다(조례 제4조제1항). 출생 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로 본다(조례 제4조제2항).
근거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아기와 보호자가 계속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제1호
-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출생아'란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 지급일 당시 아기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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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