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연천군 복지

연천군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연천군청 인구유입시책 안내는 출산 후 180일 이내로 적고 있어서, 일찍 내는 쪽이 안전해요
신청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셋째아
500만원 - 연 100만원씩 5년간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연 200만원씩 5년간
출생 순위 기준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

주의: 여러 해에 나눠 주는 돈이라 중간에 이사하면 남은 몫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 대상 조건: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아기와 보호자가 계속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도중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지급이 멈춰요
  • 대상 조건: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급일 당시 아기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창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이고,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해 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한 번에 주지 않고 첫째는 연 50만원씩 2년간, 둘째는 연 100만원씩 2년간, 셋째는 연 100만원씩 5년간, 넷째 이상은 연 200만원씩 5년간 나눠 준다(조례 제4조제1항). 출생 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로 본다(조례 제4조제2항).

근거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와 함께 거주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아기와 보호자가 계속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제1호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출생아'란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지급일 당시 아기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