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주시 복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기한
출산일부터 6개월 안에연말에 신청해 해를 넘기거나 예산이 모자라 못 준 금액은 다음 해 예산으로 줘요
신청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한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비용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중복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수령 가능

주의: 출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양주시에 출생 등록된 아기

  •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에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상 조건: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때 대상

    •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양주시 거주여야 해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마사지만 따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서비스나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정부24 온라인 신청

    '양주시 산후조리비'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카드 매출전표는 불가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신생아 주민등록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올라 있지 않을 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기도 사업으로,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어요. 양주시 것은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로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사지를 단독으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은 입소 이용료에만 적용된다.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양주시보건소 안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양주시에 출생 등록된 아기
2025.1.1. 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함) (양주시보건소 안내)
신청하는 날에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양주시보건소 안내)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때 대상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체류자격 F-5(영주), 2025.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양주시보건소 안내)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양주시보건소 안내 유의사항)
마사지만 따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제외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마사지 단독 결제 항목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양주시보건소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