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산일부터 6개월 안에연말에 신청해 해를 넘기거나 예산이 모자라 못 준 금액은 다음 해 예산으로 줘요
- 신청
- 양주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 한도
-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비용
-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중복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수령 가능
주의: 출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양주시에 출생 등록된 아기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에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상 조건: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때 대상
-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양주시 거주여야 해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마사지만 따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양주시 산후조리비'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7가지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카드 매출전표는 불가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신생아 주민등록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올라 있지 않을 때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8082-7171 걸기031-8082-717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기도 사업으로,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어요. 양주시 것은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주시보건소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료로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사지를 단독으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은 입소 이용료에만 적용된다.
근거
-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한 날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양주시보건소 안내)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양주시에 출생 등록된 아기
- 2025.1.1. 이후 출생아(양주시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함) (양주시보건소 안내)
- 신청하는 날에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양주시보건소 안내)
-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때 대상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체류자격 F-5(영주), 2025.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양주시보건소 안내)
-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양주시보건소 안내 유의사항)
- 마사지만 따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 제외
- 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마사지 단독 결제 항목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양주시보건소 안내)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