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주시 복지

양주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700만원, 나눠서 지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앞뒤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보호자
기한
출생신고를 한 뒤 180일 안에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넷째 자녀
200만원 - 2년간 2회 분할
다섯째 자녀 이상
700만원 - 4년간 4회 분할
첫째~셋째 자녀
현재 안내의 지원금액 목록에 표기 없음
첫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분할금 지급 시기
해마다 아기 생일이 속한 달

주의: 양주시를 떠나면 남은 분할금이 끊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앞뒤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보호자

  • 대상 조건: 90일을 채우지 못했어도 9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았으면 대상

    • 그 사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돼요
  • 대상 조건: 분할금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만 지급

  • 대상 조건: 넷째 이상 자녀

    • 2024년 1월생부터 첫째~셋째는 지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목록이 안내에 없어서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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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넷째 자녀는 200만원을 2년간 2회로 나눠, 다섯째 자녀 이상은 700만원을 4년간 4회로 나눠 지원한다. 첫 지급은 신청일의 다음 달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가고, 이후 분할금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첫째부터 셋째 자녀까지의 금액은 현재 안내의 지원금액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앞뒤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보호자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양주시 가족아동과 안내)
90일을 채우지 못했어도 9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았으면 대상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양주시 가족아동과 안내)
분할금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만 지급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양주시 가족아동과 안내)
넷째 이상 자녀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복지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넷째자녀 이상 (정부24 양주시출산축하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