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만원 / 둘째 이상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신고일에 엄마 또는 아빠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5년 안에시청 안내에는 기한이 안 적혀 있지만 조례가 5년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 신청
-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 3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 100만원
- 쌍둥이 이상
-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의: 다른 시·군에서 이미 받았으면 여기서는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에 엄마 또는 아빠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상 조건: 아기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양쪽의 자녀를 합산 -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일 것
대상 조건: 자녀 수를 셀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도 합산
- 둘째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줘요
대상 조건: 부모가 이혼하거나 세상을 떠난 경우 함께 사는 실제 양육자도 신청 가능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첫째 아이
- 둘째부터 100만원을 주던 종전 기준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신분증
- 통장 사본 - 엄마 또는 아빠 명의
문의
031-828-4244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6.0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시 예산으로 줄 근거만 신설 - 금액은 그대로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3666호, 2026.1.9., 공포한 날부터 시행>. 출산장려금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 첫째 30만원·둘째 이상 100만원(제5조제1항)도, 신청 기한(제6조제3항 -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도, 지급 시기(제7조제3항)도 종전과 같다. 이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해(부칙 제3조) 그 내용을 이 조례로 합치면서,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쌍생아 이상이면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제5조제2항에 새로 넣은 것이다. 제정·개정이유는 이를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로 풀어 적는다. 지금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20만원이 국비 사업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 시 조항은 잠자는 규정이라, 별도 제도로 넣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출처가 갈린다 - 조례 제7조제3항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이고,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는 기한은 매월 5일이다(제7조제2항). 의정부시청 안내는 이를 신청인 기준으로 바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이라고 적는다. 신청하는 사람이 읽을 값은 뒤쪽이라 시청 안내 쪽을 표에 올렸다. 시청 안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적는데 이 문구는 조례 본문에는 없다 - 시청 안내를 근거로 남긴다. 신청 기한도 출처가 갈린다 - 조례는 5년으로 못박지만 의정부시청 출산장려금 안내에는 기한이 아예 적혀 있지 않다. 조례 문구를 채택했다.
2025.01
첫째 자녀 30만원 신설 - 2025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된 제5조 <조례 제3524호, 2024.12.30.,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첫째 자녀 30만원 지원이 이때 처음 생겼다 - 제정·개정이유가 '(현행) 둘째아 이상 1명당 100만원 → (개정)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이라고 못박는다. 같은 개정에서 지원대상도 다시 썼다 -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제4조제1항제1호), 재혼가정은 쌍방의 공부상 자녀를 합산할 것(제4조제1항제2호), 자녀수 계산에 사망한 자녀도 합산할 것(제4조제2항)이 이때 정리됐다. 조례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4년 12월 30일이지만 금액이 갈리는 기준은 출생일이라, 이 버전의 시작일을 부칙이 정한 2025년 1월 1일로 적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에게 적용되는 종전 기준은 아래 버전에 따로 적어 두었다.
2020.01
둘째 이상 자녀만 1명당 100만원 - 첫째 자녀는 지원 없음
근거 자세히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에게는 지금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기한이 출생일부터 5년이라 2029년까지 신청할 사람이 남아 있어 따로 남겨 둔다. 금액은 조례 제3524호(2024.12.30.)의 제정·개정이유가 '(현행) 둘째아 이상 1명당 100만원 → (개정)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이라고 적어 확인했다. 의정부시청 출산장려금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이전 조례 적용(둘째아 이상부터 지원)'이라고만 적고 액수를 적지 않는다. 시작일은 조례 부칙 제1조의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따랐다. 같은 부칙 제2조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셋째 이상 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고 적어, 지원 범위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넓어진 시점이 2020년 1월 1일임을 알 수 있다.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금액이 한 번 더 바뀌었을 가능성은 낮다 - 현행 조례에 실린 부칙 목록에 그 사이의 개정이 없다. 다만 2019년 이전의 셋째 이상 지원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종전 조문을 열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의정부시청 - 복지 > 여성 > 출산장려금 (2026년 1월 1일 기준)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2026.01.0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66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의정부시청 - 복지 > 인구정책 > 결혼, 임신, 출산 정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에게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조례 제5조제1항). 지급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한다. 동장은 신청서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은 그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급하는데(조례 제7조제2항·제3항), 의정부시청 안내는 이를 신청인 기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라고 적는다. 지급한 뒤에는 전화·우편·문자메시지로 알려 준다(조례 제7조제4항).
근거
- 출생신고일에 엄마 또는 아빠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아기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재혼 가정은 양쪽의 자녀를 합산 -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일 것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자녀 수를 셀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도 합산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 부모가 이혼하거나 세상을 떠난 경우 함께 사는 실제 양육자도 신청 가능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의정부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첫째 아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적용, 2024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이전 조례 적용(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의정부시청 출산장려금 지원). 종전 금액은 '(현행) 둘째아 이상 1명당 100만원 → (개정)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조례 제3524호 제정·개정이유)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