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아기 1명당 시흥화폐 50만원 · 쌍둥이는 1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시흥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에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신청
- 출생신고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2026년에 태어난 아기
- 50만원
- 2025년에 태어난 아기
- 40만원
- 쌍둥이
- 100만원
- 지급 형태
- 시흥화폐 시루
- 경기도 산후조리비
- 별도 50만원 -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연장
주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이 50만원은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시흥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중간에 다른 시로 옮기면 끊겨요
대상 조건: 아기를 시흥시에 출생신고한 엄마 또는 아빠
대상 조건: 결혼이민자이거나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산모도 대상
대상 조건: 신청일에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으로 뽑혔거나 이용한 사람
제외 조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경기도 몫 50만원은 경기민원24로 따로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031-310-5850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6.01
시흥시 몫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근거 자세히
시흥시보건소 산후조리비 안내가 '2025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40만원 / 2026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50만원(확대)'으로 적고 있어 2026년 첫날을 시행일로 잡았다. 근거는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89호, 시행 2024.5.9.)다. 조례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금액을 조례에 두지 않는다 - 그래서 금액의 근거는 시청 안내다. 쌍둥이 100만원은 시흥시보건소 안내에만 나오고 정책 안내 게시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조례 제3조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구한다 - 출생 뒤 잠시라도 다른 시로 옮기면 끊기는 요건이라 caution 으로 올렸다. 제8조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을 제외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은 같은 안내 페이지에 나란히 실려 있지만 경기민원24로 신청하는 경기도 사업이라 이 문서에 넣지 않았고,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표에 남겼다. 신청 창구는 출처마다 다르다 - 시흥시보건소 안내는 '방문신청: 출생신고한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신청: 정부24(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적고, 정책 안내 게시판은 방문 신청만 적는다. 정부24 주소는 링크로 걸려 있지 않아, 조례 제5조가 정한 신청서 이름과 같은 정부24 민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확인하고 그 주소를 창구에 달았다. 제출 서류는 시청 안내에 나오지 않아 조례 제5조가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만 적었다. 거주 요건도 출처마다 표현이 갈린다 - 정책 안내 게시판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으로, 시흥시보건소 안내는 '경기도(시흥시)에 주민등록'으로 적는다. 둘 다 경기도 몫과 시흥시 몫을 한 문단에 묶어 적은 것이고, 시흥시 몫의 요건은 조례 제3조가 정한 '시에 계속 거주'다. 조례를 채택했다. 2026-10-02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를 반영해 화면 문구를 고쳤다 - 근거는 하남시보건소 공지와 경기도 9월 9일 발표 보도. 2026-10-17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된 것(안양시보건소 공지, 경기도 2026-10-12 제2회 추경 보도자료)을 반영해 화면 문구를 다시 고쳤다.
시기 미확인
시흥시 몫 산후조리비 40만원 지급
근거 자세히
시흥시보건소 산후조리비 안내가 '2025년 출생아: 시흥시 산후조리비 40만원'으로 적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부칙 제1조는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시행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2024년에 태어난 아기에게 40만원이 적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행일을 안내가 분명히 말하는 2025년 첫날로 적었다. 쌍둥이일 때 얼마였는지도 안내에 나오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시흥시청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출산관련사업 >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6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출생아 1명당 시흥화폐 '시루' 5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면 100만원이다.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50만원(쌍둥이 100만원)과는 별개여서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조례 제8조).
근거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시흥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아기를 시흥시에 출생신고한 엄마 또는 아빠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 결혼이민자이거나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산모도 대상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 신청일에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으로 뽑혔거나 이용한 사람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8조 <개정 2024.4.9.>
-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8조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