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이상 8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기한
-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안에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신청
- 출생신고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이상
- 800만원 - 200만원씩 4년 분할
- 쌍둥이 이상
-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
- 2025년에 태어난 아기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이상 800만원
주의: 넷째아 이상은 4년에 나눠 주고, 그사이 이사 가면 끊길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상 조건: 거주 기간이 180일이 안 됐어도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180일을 채운 뒤에 지급돼요
대상 조건: 아기를 시흥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에 부모 주민등록표에 등재
대상 조건: 아이를 입양해 시흥시에 입양신고한 가정도 대상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에서 낳고 들어와 시흥시에 출생신고한 경우도 대상
- 돌아온 뒤 시흥시에 살아야 해요
-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조건: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중단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출생순위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엄마 또는 아빠 명의
문의
031-310-585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는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키울 때만 자녀 수에 들어가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6.01
첫째아 50만원 신설, 둘째·셋째아를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근거 자세히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경기도시흥시조례 제2579호, 2026.2.26. 공포·시행)의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방법'이 근거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별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을 그날로 적었다. 별표 금액은 첫째 500천원, 둘째 1,000천원, 셋째 2,000천원, 넷째 이상 8,000천원이다. 넷째아 이상은 별표 지급방법 제5호에 따라 신청한 연도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한다. 같은 개정에서 제11조제2항이 바뀌어, 분할지급 기간에 출생아나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뒤 다시 전입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양육할 때만 자녀 수에 넣는다(별표 지급방법 제3호). 쌍둥이 이상은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같은 제2호). 신청 창구는 출처마다 다르다 - 시흥시보건소 출생축하금 안내는 '방문신청: 출생신고한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신청: 정부24'를 함께 적고, 시흥시청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안내는 방문 신청만 적는다. 두 창구를 모두 실었다. 정부24 주소는 어느 시청 안내에도 링크로 걸려 있지 않아, 조례 제7조가 정한 신청서 이름과 같은 정부24 민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확인하고 그 주소를 창구에 달았다. 신청 기한은 출처마다 표현이 갈린다 - 조례 제7조와 정책 안내 게시판은 '12개월 이내'로 적고, 시흥시보건소 안내는 '1년 이내'로 적는다. 조례 문구를 채택했다. 제출 서류(신분증·출생순위 증빙서류·통장사본)는 조례에 없고 정책 안내 게시판에만 나오는 값이다 - 조례 제8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시기 미확인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이상 800만원 지급
근거 자세히
시흥시보건소 출생축하금 안내가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으로 적고 있는 기준이다. 첫째아 지원은 이때 없었다. 이 금액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 조례 제정 부칙 제2조는 출생축하금 지원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2024년에 태어난 아기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행일을 안내가 분명히 말하는 2025년 첫날로 적었다. 넷째아 이상 800만원을 4년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조례 제2389호(2024.5.9. 일부개정)로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가 신설되면서 들어왔고, 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2항은 폐지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대상자에게도 2020~2023년 넷째아 이상 출생아를 연도별로 나누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시흥시청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출산관련사업 > 출생축하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청 - 임신·출산·다자녀 지원정책 > 출생축하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5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6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을 지급한다(조례 제6조 관련 별표). 넷째아 이상 800만원은 한 번에 주지 않고, 신청한 연도에 200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2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쌍둥이 이상은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진다.
근거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 거주 기간이 180일이 안 됐어도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조례 제5조제1호 단서
- 아기를 시흥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에 부모 주민등록표에 등재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가목
- 아이를 입양해 시흥시에 입양신고한 가정도 대상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나목
-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에서 낳고 들어와 시흥시에 출생신고한 경우도 대상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개정 2026.2.26.>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