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만원까지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3년 안에분당구청 안내는 옛 기준인 출생신고일부터 3년으로 적고 있어요 - 더 이른 출산일에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30만원 -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둘째아
50만원 -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쌍둥이 이상
태아 출생 순서로 나누어 각각 지원
지급 시기
신청서가 구청에 넘어간 달의 20일까지 입금

주의: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 대상 조건: 180일을 못 채웠어도 태어난 날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그때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 대상 조건: 신청할 때도 아이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년 안에 신청하더라도 이사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지원

  • 대상 조건: 손위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경우 출생·사망 신고 서류를 확인한 뒤 지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동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 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자녀 30만원 이내, 둘째자녀 50만원 이내, 셋째자녀 100만원 이내, 넷째자녀 200만원 이내,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제4조제1항), 분당구청 안내는 실제 지급액을 각각 30·50·100·200·300만원으로 적는다. 쌍둥이 등 다태아는 태아 출생 순서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제4조제2항). 동장이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내고, 구청장이 그달 2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넣는다. 다만 첫째아와 둘째아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제6조제3항). 분당구청 안내는 첫째·둘째를 성남시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준다고 적는다.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180일을 못 채웠어도 태어난 날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단서
신청할 때도 아이와 함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같은 조례 제2조제2호 -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지원
같은 조례 제4조제3항
손위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경우 출생·사망 신고 서류를 확인한 뒤 지원
같은 조례 제4조제4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