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장애인 가정 아기 한 명당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기한
아기 출생등록을 한 뒤 3년 안에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기 한 명당 100만원 이내
쌍둥이 이상
추가 출생아 한 명마다 50% 가산
부모 모두 장애인
중복 지급 없음
거주 요건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거주

주의: 출생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 대상 조건: 180일을 못 채웠어도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신청할 때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아기 한 명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받을 때 동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 줘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장애인복지카드
  • 통장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성남시 출산장려금
모든 출산가정에 주는 시 장려금이에요. 180일 거주를 출산일부터 세는 점이 출생신고일부터 세는 이 지원금과 달라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한 명당 1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생아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아기 한 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한다(제4조제2항).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제4조제3항).

근거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180일을 못 채웠어도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아기가 태어난 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단서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아기 한 명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
같은 조례 제4조제3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