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장애인 가정 아기 한 명당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 기한
- 아기 출생등록을 한 뒤 3년 안에
- 신청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기 한 명당 100만원 이내
- 쌍둥이 이상
- 추가 출생아 한 명마다 50% 가산
- 부모 모두 장애인
- 중복 지급 없음
- 거주 요건
-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거주
주의: 출생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대상 조건: 180일을 못 채웠어도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신청할 때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아기 한 명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받을 때 동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 줘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장애인복지카드
- 통장 사본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새 창)
전화 031-729-2882 걸기031-729-288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성남시 출산장려금
- 모든 출산가정에 주는 시 장려금이에요. 180일 거주를 출산일부터 세는 점이 출생신고일부터 세는 이 지원금과 달라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한 명당 1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생아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아기 한 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한다(제4조제2항).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제4조제3항).
근거
-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등록장애인 부모
-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180일을 못 채웠어도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살면 대상
-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 아기가 태어난 뒤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 아기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 같은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단서
- 엄마와 아빠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아기 한 명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
- 같은 조례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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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