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 신청
- 성남시청 온라인 신청 창구로 접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휴직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최소 지원액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6개월째까지
- 6개월보다 짧은 휴직
-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 나눠 쓴 휴직
- 합쳐서 6개월까지
- 지급 방식
- 신청한 달부터 한 달 단위 지급
주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성남시에 주민등록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기간 내내 아빠와 아이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 경우
제외 조건: 복직하거나 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 중단
제외 조건: 아빠나 아이가 성남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 중단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문의
031-729-29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 급여예요. 성남시 장려금은 이 급여의 상한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메워 주는 돈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성남시가 휴직 개월별 상한(250만원·200만원)을 그대로 쓰는지, 부모가 모두 휴직하거나 한부모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6.19.] (제정) 2022.12.19. 조례 제38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아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그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정하는 값으로, 육아휴직 1~3개월째는 250만원, 4~6개월째는 20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째까지를 합산해 계산하며, 가구당 최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과 실수령액이 같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휴직을 나눠 썼으면 합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성남시청).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하면 일할계산한다(조례 제6조제2항).
근거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성남시에 주민등록
- 같은 조례 제3조제2호
-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기간 내내 아빠와 아이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
-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 경우
- 성남시청 복지사업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 복직하거나 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 중단
-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 아빠나 아이가 성남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 중단
-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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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