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성남시청 온라인 신청 창구로 접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휴직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최소 지원액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기간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6개월째까지
6개월보다 짧은 휴직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나눠 쓴 휴직
합쳐서 6개월까지
지급 방식
신청한 달부터 한 달 단위 지급

주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성남시에 주민등록

  •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기간 내내 아빠와 아이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 경우

  • 제외 조건: 복직하거나 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 중단

  • 제외 조건: 아빠나 아이가 성남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 중단

이렇게 신청해요

  • 성남시청 온라인 신청 창구로 접수

    온라인신청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른 뒤, 신청 서류는 snwf@korea.kr 로 메일까지 보내야 접수가 끝나요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 급여예요. 성남시 장려금은 이 급여의 상한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메워 주는 돈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성남시가 휴직 개월별 상한(250만원·200만원)을 그대로 쓰는지, 부모가 모두 휴직하거나 한부모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아빠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그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정하는 값으로, 육아휴직 1~3개월째는 250만원, 4~6개월째는 20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째까지를 합산해 계산하며, 가구당 최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과 실수령액이 같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휴직을 나눠 썼으면 합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성남시청).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하면 일할계산한다(조례 제6조제2항).

근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성남시에 주민등록
같은 조례 제3조제2호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기간 내내 아빠와 아이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 경우
성남시청 복지사업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복직하거나 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 중단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아빠나 아이가 성남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 중단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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