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평택시 복지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가정에 매달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기한
연중 수시 신청늦게 신청한 달치를 소급해 주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지급액
가구당 매달 10만원
지급 기간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소득 기준
없음
전입 가정
전입한 달부터 신청 가능
전출 가정
전출한 뒤 지원 중지

주의: 셋째아가 36개월을 넘긴 달부터는 지급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 대상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와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함께 주민등록

    • 학업 때문에 따로 등록된 자녀는 예외예요
  • 대상 조건: 재혼가정은 공적 서류로 증명되는 양쪽 자녀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대상 조건: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다른 읍·면·동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양육지원금 신청서
  •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36개월 이하 셋째아 이상 자녀가 둘이거나 쌍둥이일 때 금액이 늘어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신청 계좌로 이체한다. 평택시로 전입한 가정은 전입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한 뒤에는 지원이 중지된다(조례 제4조제2항).

근거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셋째아 이상 자녀와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함께 주민등록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재혼가정은 공적 서류로 증명되는 양쪽 자녀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2호 -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