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가정에 매달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 기한
- 연중 수시 신청늦게 신청한 달치를 소급해 주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지급액
- 가구당 매달 10만원
- 지급 기간
-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 소득 기준
- 없음
- 전입 가정
- 전입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전출 가정
- 전출한 뒤 지원 중지
주의: 셋째아가 36개월을 넘긴 달부터는 지급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대상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와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함께 주민등록
- 학업 때문에 따로 등록된 자녀는 예외예요
대상 조건: 재혼가정은 공적 서류로 증명되는 양쪽 자녀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대상 조건: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다른 읍·면·동에서는 접수되지 않아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양육지원금 신청서
- 통장 사본
- 보호자 신분증
문의
031-8024-2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36개월 이하 셋째아 이상 자녀가 둘이거나 쌍둥이일 때 금액이 늘어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1.01.01.] (제정) 2020.09.25. 조례 제1870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청 - 복지/보건 > 인구정책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을 가구당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신청 계좌로 이체한다. 평택시로 전입한 가정은 전입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한 뒤에는 지원이 중지된다(조례 제4조제2항).
근거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을 것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셋째아 이상 자녀와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함께 주민등록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 재혼가정은 공적 서류로 증명되는 양쪽 자녀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2항
-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2호 -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