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복지
평택시 미숙아 영양제 지원
지원 금액
미숙아에게 유산균 영양제 10개월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평택시에 미숙아로 등록된 영유아
- 기한
- 그해 영양제가 떨어지기 전에예산이 아니라 물량으로 끊기니 미리 전화로 남았는지 물어보는 게 좋아요
- 신청
-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주는 것
- 유산균 영양제 10개월분
- 대상 아기
-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 기간
- 그해 영양제가 소진될 때까지
주의: 그해 물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평택시에 미숙아로 등록된 영유아
대상 조건: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 2.5kg 미만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안중보건지소 가운데 주소지 관할로 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문의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새 창)
전화 031-8024-4401 걸기031-8024-440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나라 제도로 입원 치료비를 대 줘요. 평택 지원은 유산균 영양제를 현물로 주는 별개 사업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미숙아로 등록한다는 것이 어떤 등록인지, 올해도 10개월분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평택시청 - 복지/보건 > 인구정책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미숙아 영양제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평택시에 미숙아로 등록된 영유아에게 유산균 영양제를 10개월분 준다(2024년 기준). 소득 기준은 없고, 그해 배정된 영양제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평택시청).
근거
- 평택시에 미숙아로 등록된 영유아
- 지원대상 : 평택시 미숙아로 등록된 관내 영유아 (평택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 2.5kg 미만
- 선정기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2.5kg 미만 영유아 (평택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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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