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복지
광명시 아이조아 첫돌
지원 금액
첫째 6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아기와 함께 사는 엄마 또는 아빠
- 기한
- 첫돌부터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첫 번째 생일이 오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두 번째 생일 당일에는 이미 늦어요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60만원
- 둘째
- 80만원
- 셋째 이상
- 100만원
- 지급 형태
- 지역화폐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
주의: 두 번째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아기와 함께 사는 엄마 또는 아빠
대상 조건: 아기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끊김 없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중간에 다른 시로 옮기면 끊겨요
대상 조건: 광명시에서 태어난 아기만 해당
- 2024년생은 50만~7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새 창)
전화 02-2680-6216 걸기02-2680-62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같은 안내 안에서 2024년생 금액이 50만~70만원과 60만·80만·100만원으로 겹쳐 적혀 있어요. 2024년생이면 받을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 신청할 때 낼 서류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광명시청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가족 > 출산/양육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첫돌을 맞은 아기의 엄마 또는 아빠에게 자녀 수에 따라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한다. 첫째 6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한다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근거
-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아기와 함께 사는 엄마 또는 아빠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아기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
-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끊김 없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광명시에서 태어난 아기만 해당
- 광명시에서 출생한 자녀만 해당. 출생연도별 표기는 안내 안에서 갈린다 - 다자녀 지원정책 표는 2024년생 50~70만원, 2025년생 60~100만원으로 적으면서 같은 칸에서 '25.1.1. 이후 첫돌을 맞는 자녀'에게 60·80·100만원을 준다고도 적는다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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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