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복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5개월
- 1인당 한도
- 최대 150만원
- 지급 방법
- 휴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주의: 급여 특례를 받는 동안은 지급이 미뤄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 조건: 신청일과 지급일 모두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도 광명시에 거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는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례가 끝난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새 창)
전화 02-2680-7937 걸기02-2680-793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휴직이 끝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에 없어요. 복직했다면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 신청할 때 낼 서류도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광명시청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가족 > 출산/양육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이고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진다. 휴직자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근거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신청일과 지급일 모두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도 광명시에 거주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는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광명시청 출산/양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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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