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주시 복지

광주시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금액

셋째아부터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9천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셋째 이상의 자녀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거주 180일을 아직 못 채웠다면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매달 받는 금액
20만 9천원
지원 기간
태어난 달부터 12개월
다 받았을 때
250만 8천원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쌍둥이 이상
출생순서에 따라 아기마다 각각
거주 요건
출생일·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

주의: 받는 도중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면 그 다음 달부터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셋째 이상의 자녀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가 180일 전부터 광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 180일이 안 됐다면 채운 뒤에 신청해요
  • 대상 조건: 자녀 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순위로 판단

  • 대상 조건: 학업·취업으로 주민등록이 갈라진 가족은 증명서를 내면 인정

    •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함께 내요
  •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때만 순위에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받는 도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 제외 조건: 아기가 사망·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니 따로 말해야 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학업·취업으로 주민등록이 갈라진 가족이 있을 때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광주시 출산장려금
첫째부터 한 번 주는 100만원 지역화폐예요. 셋째 이상은 이 양육비와 함께 받아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3.07

    셋째아 이상에게 매달 20만 9천원씩 12개월 현금 지급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486호, 2023.7.1. 공포·시행>. 자녀양육비는 제5조(지원대상)와 제6조(지원기준)에 있다 -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 9천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원하고, 쌍생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지원한다. 금액과 기간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 전부개정 조례 제1000호(2018.11.20.) 구 제6조제1항이 이미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9천원'으로 적고 있었고, 그때 이 제도가 처음 생겼다. 이 개정에서 제9조 지원중단이 신설되어, 출생아가 사망·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지급을 멈춘다 - 출산장려금과 달리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이 조항이 실제로 손해로 이어진다. 거주기간 180일과 다문화가족 국외 체류기간 합산은 제6조제2항이 출산장려금 기준(제4조제1항·제2항)을 그대로 준용한다. 신청 기한(출생일·입양일부터 1년 이내)은 제8조제1항, 지급 시기(매월 10일까지)는 제8조제5항이다. 광주시청 출산장려정책 안내는 '월 209천원(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과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달 분부터 지원'을 함께 적는다 - 뒤 문구는 지금 조례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지만, 구 제6조제2항이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달 분부터 지원한다'로 그대로 적고 있었으므로 종전 조문이 안내에 남은 것으로 읽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 적었다.

  2. 2018.11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신설 - 매달 20만 9천원씩 12개월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1000호, 2018.11.20. 공포·시행>. 자녀양육비가 이때 처음 생겼다 - 2009년 제정본(조례 제368호)에는 출산장려금만 있었고 매달 나가는 양육비는 없었다. 구 제6조제1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9천원을 지원하되, 쌍생아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로 적었으므로 금액과 기간은 지금과 같다. 달라진 것은 거주 요건의 문언이다 - 구 제5조제1항은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요구했고(2023년 개정에서 '보호자가'로 바뀌었다), 구 제6조제2항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달 분부터 지원한다'로 적었다. 지원중단 규정(전출·주민등록 말소)은 이때 없었고 2023년 개정에서 들어왔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 9천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원한다(조례 제6조제1항). 열두 달을 모두 받으면 250만 8천원이다. 쌍생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별개의 지원이라 셋째 이상 자녀는 두 가지를 함께 받는다. 광주시청 안내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180일이 지난 다음 달분부터 지원한다고 적는다.

근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셋째 이상의 자녀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가 180일 전부터 광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자녀 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순위로 판단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학업·취업으로 주민등록이 갈라진 가족은 증명서를 내면 인정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재혼 가정은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 때만 순위에 포함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받는 도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
아기가 사망·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