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주시 복지

광주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아기 한 명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 - 첫째부터 모두 대상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거주 180일을 아직 못 채웠다면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지급 횟수
1회
거주 요건
출생일·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
지급 시기
매월 10일까지

주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면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 - 첫째부터 모두 대상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가 180일 전부터 광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 180일이 안 됐다면 채운 뒤에 신청해요
  • 대상 조건: 입양아는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 영아까지

  •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린 배우자의 자녀도 순위에 포함

  • 대상 조건: 결혼이민 가정 산모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 제외 조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 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1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기간 확인용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쌍둥이일 때 아기마다 100만원씩 주는지는 지금 조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3.07

    출생 순위별 금액을 없애고 아기 한 명당 100만원으로 통일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486호, 2023.7.1. 공포·시행>. 제4조제1항에서 출생 순위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기준(각 호)을 모두 삭제하고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1회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꿨다. 삭제되기 전 각 호는 첫째아 30만원·둘째아 50만원·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전부개정 조례 제1000호, 2018.11.20. 구 제4조). 즉 이 개정으로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고 셋째 이상은 100만원 그대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100만원)을 따른다. 같은 개정에서 제4조제2항(거주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180일이 지난 때 지원대상이 된다)과 제4조제3항(다문화가족 산모가 모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이 신설됐고, 제9조 지원중단(출생아 사망·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규정도 이때 새로 들어갔다. 지급 시기는 제8조제5항의 '매월 10일까지'를 옮겼다. 지급 수단을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특정한 것은 조례가 아니라 광주시청 출산장려정책 안내다. 쌍둥이 이상일 때 아기마다 각각 지원하는지는 지금 조문에 명시가 없다 - 구 제4조에는 '쌍생아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이 붙어 있었으나 2023년 개정에서 각 호와 함께 사라졌고, 지금 조례가 쌍생아 규정을 둔 곳은 자녀양육비(제6조제1항)뿐이라 이 제도에는 적지 않았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 적었다. 2026년 9월 25일 정부24 광주시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8월 20일)와 복지로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7월 14일)로 서류(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용 등본)를 보탰다. 복지로는 거주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180일이 지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2. 2018.11

    첫째아까지 대상을 넓히고 순위별로 30·50·100만원 지급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1000호, 2018.11.20. 공포·시행>. 제명이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셋째아 이상만 받던 출산장려금이 첫째아까지 넓어졌다. 구 제4조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1인당 1회 지급하되 쌍생아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고 적었다 - 셋째아 이상 100만원은 2009년 제정 때부터 같은 금액이다. 거주 요건은 구 제3조제1항에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으로, 신청 기한은 구 제8조제1항에서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해졌다 - 2009년 제정본의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가 이때 지금 모습이 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을 따랐다. 지급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 지역화폐 문구는 2023년 개정에서 들어왔다.

  3. 2010.01

    셋째아 이상에게만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근거 자세히

    제정 <조례 제368호, 2009.11.16. 공포, 부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시행>. 첫 조례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만 대상으로 삼았다 - 구 제3조가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로 적었고, 첫째·둘째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거주 요건은 구 제4조의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신청 기한은 구 제5조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였다 - 지금의 180일·1년보다 짧다. 지급은 구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녀양육비는 이 조례에 없었고 2018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생겼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달아, 오래전에 태어난 아이의 기준을 되짚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한 명당 100만원을 한 번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4조제1항). 광주시청 안내는 경기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적는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를 낸 뒤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조례 제8조제5항).

근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 - 첫째부터 모두 대상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가 180일 전부터 광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입양아는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 영아까지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린 배우자의 자녀도 순위에 포함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결혼이민 가정 산모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3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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