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주시 복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엄마 또는 아빠가 광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가정
기한
출생일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거주 180일을 아직 못 채웠다면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쌍둥이 이상
추가로 태어난 아기 한 명마다 50% 가산
부모 모두 장애인
많은 쪽 금액으로 한 번만
다른 출산 지원금과
차액만 지급
출산장려금 · 해산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광주시에 180일 이상 거주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받으면 그 차액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엄마 또는 아빠가 광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가정

  • 대상 조건: 거주 180일이 모자라면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 대상

  • 대상 조건: 부모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아기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대상 조건: 임신 4개월이 넘어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경우는 포함돼요
  •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 몫의 중복 지급

    • 지원액이 많은 쪽으로 한 번만 나와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받을 때 대상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도록 조례가 정해 두었어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라가 태아 1명당 12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이걸 받으면 광주시 지원금은 차액만 나오는데, 광주시 금액이 더 적어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3.04

    유산·사산까지 대상을 넓힘 - 금액은 100만원·70만원 그대로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445호, 2023.4.7. 공포·시행>. 개정 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하여 확대 지급하려는 사항'이다. 유산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포함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금액(제4조제1항 -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쌍생아 가산(추가 출생 1명마다 50%), 거주 180일 요건(제3조제1항), 신청 기한(제5조제3항 - 출생일등부터 1년 이내)은 이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금액은 2012년 제정(조례 제497호, 2012.11.16.) 때부터 100만원 이내·70만원 이내로 같다 - 제정본은 이를 '장애등급 1~3급'과 '장애등급 4~5급'으로 적었고, 2019년 5월 17일 개정(조례 제1057호,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거주 요건은 2021년 11월 11일 개정(조례 제1320호)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에서 지금의 '180일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제4조제3항의 '차액 지급'은 전국 제도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당 120만원)과 맞물리는 조항이라 실제로는 이쪽이 0원이 될 수 있다 - 다만 제4조제4항이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및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고 못박는다. 그 조례는 지금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의 인용은 옛 제명 그대로다.

  2. 2021.11

    거주 요건을 1년에서 180일로 완화 - 금액은 그대로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320호, 2021.11.11. 공포·시행>. 제3조제1항의 거주 요건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2012년 제정 이래의 문언)에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180일 미만이면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로 바뀌었다. 광주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지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개정이다. 금액(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쌍생아 50% 가산,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의 단일 지급, 다른 지원금과의 차액 지급, 광주시 출산장려금·해산급여와의 중복 허용, 신청 기한 1년은 손대지 않았다. 이때는 대상이 신생아 출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 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은 2023년 4월 7일 개정에서 들어왔고, 그 확대는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된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둥이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아기 한 명마다 지원액의 50%를 더한다.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중복 지급하지 않고 지원액이 많은 쪽으로 한 번만 준다. 다른 법령으로 같은 종류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되, 광주시 출산장려금과 해산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조례 제4조제4항).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엄마 또는 아빠가 광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가정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거주 180일이 모자라면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 대상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부모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아기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임신 4개월이 넘어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호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아 포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 몫의 중복 지급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