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안양시 복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에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산 등록장애인 가정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6개월 거주를 채워야 하는 경우에도 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이에요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쌍둥이 이상
추가 아기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부모가 모두 장애인
중복 지급 없음
안양시 출산지원금
겹쳐서 받을 수 있음

주의: 다른 법령으로 같은 지원을 받았으면 차액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에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산 등록장애인 가정

  • 대상 조건: 산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을 채운 때부터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개월을 세요
  • 대상 조건: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전입이 늦었으면 출생신고 뒤 6개월 거주로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전에 살던 곳에서 같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제외 조건: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출산 지원을 받은 사람

    •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받을 때 동에서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 줘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본인이 낳을 때 태아 1명당 120만원을 주는 전국 제도예요. 조례상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금은 차액만 나와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둥이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아기 1명마다 지원액의 50%를 더 얹어 준다.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제4조제2항). 안양시 출산지원금은 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따로 받을 수 있다(제4조제3항).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에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산 등록장애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산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을 채운 때부터 대상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전입이 늦었으면 출생신고 뒤 6개월 거주로 대상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안양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에 살던 곳에서 같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단, 전출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출산 지원을 받은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