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원 / 둘째 4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계속 거주한 엄마 또는 아빠
- 기한
- 출생신고를 한 뒤 12개월 안에전입일로부터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요
- 신청
- 출생신고를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 둘째아
- 4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 -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 자녀 수 세는 기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수
- 쌍둥이 이상
-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 첫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 입금
- 이후 지급 시기
- 첫 지급일부터 12개월 간격
주의: 나눠 받는 도중 안양시를 떠나면 남은 돈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계속 거주한 엄마 또는 아빠
대상 조건: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 그 전에 태어난 아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조건: 출생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자녀 수 기준
- 재혼가정은 같은 세대에서 실제 키우는 자녀만 세요
대상 조건: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대상 조건: 부모가 함께 살 수 없으면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 사망·이혼·직업 같은 사정일 때예요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는 입양일을 태어난 날로 보고 지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안양시에 산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부모
-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제외 조건: 나눠 받는 도중 안양시 밖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
제외 조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전입이 늦은 부모도 전입일부터 12개월 대기
-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안에 전입신고한 때예요
제외 조건: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를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신청
출생신고와 한 번에 끝나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문의
031-8045-310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안이라서 3월 10일에 출생신고했다면 다음 해 3월 9일까지 내요.
근거와 출처출처 7곳
출처
출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2025.10.13. 조례 제380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35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안양시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지원 > 임신·출산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안양시청 - 복지서비스 찾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안양시청 보도자료 - 안양시, 저출생 극복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2025.3.12.)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최종수정일 2026.08.05.)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2항). 한 번에 주지 않고 첫째·둘째는 해마다 2회로, 셋째 이상은 해마다 4회로 나눠 지급한다. 첫 지급은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하고, 그 뒤로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를 확인한 다음 나머지를 준다(조례 제6조제3항, 안양시보건소). 쌍둥이 이상이면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출생 순위를 가르는 자녀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서 실제 양육하는 자녀만 센다(조례 제3조제5항).
근거
-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계속 거주한 엄마 또는 아빠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 또는 모
-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 부칙 제2조 - 제4조제2항의 출산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 (2023. 12. 29. 개정)
- 출생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자녀 수 기준
- 자녀의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안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 (안양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 부모가 함께 살 수 없으면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 지원대상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입양한 아이는 입양일을 태어난 날로 보고 지원
- 아이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안양시에 산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부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 나눠 받는 도중 안양시 밖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
-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전입이 늦은 부모도 전입일부터 12개월 대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시장은 출생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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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