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덕군 복지

영덕군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부터 월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기한
출산장려금은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80일, 산후조리비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에요
신청
읍·면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또는 산후조리비는 영덕군에 별도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월 20만원 × 2년 = 480만원
둘째 이상
월 20만원 × 3년 = 72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5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1명당 월 3만원 이하 5년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주의: 항목마다 신청 기한이 90일과 180일로 달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거주 기간 조건은 조문에 없어요
  • 대상 조건: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미혼 부모가 기르는 경우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는 180일까지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비를 보건소 안내는 분만일 6개월 전부터 영덕에 산 산모에게 준다고 적었어요. 조례에는 거주 기간 조건이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지원 내용 전문

영덕에서 아이를 낳으면 매달 20만원을 첫째는 2년, 둘째부터는 3년 동안 받는다. 첫돌과 초등학교 입학 때 각각 50만원이 더 나온다.

근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제4조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미혼 부모가 기르는 경우
제4조 ② 1.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혼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양육하는 경우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신고일 기준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경우
제4조 ② 2.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③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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