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복지
경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보전
지원 금액
단축 근무로 줄어든 급여 월 최대 55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경북에 직장을 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근로자
- 기한
- 안내에 나오지 않음
- 신청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문의
지원 내용
- 금액
- 월 최대 55만원(10시간 단축 기준)
- 통상임금
- 월 220만원 초과 · 440만원 상한
- 전제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령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경북에 직장을 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근로자
대상 조건: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최초 10시간분)를 받는 근로자
대상 조건: 월 통상임금 220만원 초과 근로자
- 44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새 창)
전화 054-880-2743 걸기054-880-274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이 주는 전국 급여예요. 이 도 사업은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의 줄어든 급여를 채워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방법과 서류, 몇 달 동안 받는지는 도 안내에 없어요. 경제정책노동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경상북도 -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10시간 단축 근무 기준 한 달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한다.
근거
- 경북에 직장을 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근로자
- 경상북도에 직장을 두고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12세이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최초 10시간분)를 받는 근로자
- 1. 고용노동부 최초 10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령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 월 통상임금 220만원 초과 근로자
- 2. 월 통상임금 220만원 초과, 440만원 상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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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