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천시 복지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출생 시 100만원 + 월 10만~3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기한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둘째부터는 5년에 걸쳐 받아요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출생 100만 + 월 10만원 × 20개월
둘째
출생 100만 + 월 20만원 × 60개월
셋째
출생 100만 + 월 25만원 × 60개월
넷째 이상
출생 100만 + 월 30만원 × 60개월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 90% 지원
예비·신혼부부
엽산제 3개월분 1회 · 임신 전 건강검진 1회

주의: 첫째만 20개월이고 둘째부터는 60개월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대상 조건: 영천에 사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나가 출산해 신청이 늦어진 경우

  •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는 보호자

이렇게 신청해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대상인지 확인해요. 문의는 건강관리과 054-339-7876이에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순위를 셀 때 입양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어요.
  • 재혼가정은 영천에서 같은 세대에 오른 자녀만 세지만, 재혼 전에 받던 장려금은 그대로 이어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영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시 100만원을 받고, 첫째는 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는 월 20만원씩 60개월, 셋째는 월 25만원씩 60개월, 넷째 이상은 월 30만원씩 60개월을 받는다.

근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제4조 ①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영천에 사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4조 ①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나가 출산해 신청이 늦어진 경우
제4조 ① 4.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는 보호자
제4조 ①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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