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복지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출생 시 100만원 + 월 10만~3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기한
-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둘째부터는 5년에 걸쳐 받아요
-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출생 100만 + 월 10만원 × 20개월
- 둘째
- 출생 100만 + 월 20만원 × 60개월
- 셋째
- 출생 100만 + 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 이상
- 출생 100만 + 월 30만원 × 60개월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70만원 한도 · 90% 지원
- 예비·신혼부부
- 엽산제 3개월분 1회 · 임신 전 건강검진 1회
주의: 첫째만 20개월이고 둘째부터는 60개월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대상 조건: 영천에 사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나가 출산해 신청이 늦어진 경우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는 보호자
이렇게 신청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대상인지 확인해요. 문의는 건강관리과 054-339-7876이에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문의
영천시 건강관리과 (새 창)
전화 054-339-7876 걸기054-339-787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순위를 셀 때 입양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어요.
- 재혼가정은 영천에서 같은 세대에 오른 자녀만 세지만, 재혼 전에 받던 장려금은 그대로 이어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1304호, 2024.5.17.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영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시 100만원을 받고, 첫째는 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는 월 20만원씩 60개월, 셋째는 월 25만원씩 60개월, 넷째 이상은 월 30만원씩 60개월을 받는다.
근거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에 살고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제4조 ①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 영천에 사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 제4조 ①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나가 출산해 신청이 늦어진 경우
- 제4조 ① 4.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는 보호자
- 제4조 ①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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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