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복지
성주군 양육 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2,16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신청
- 읍·면사무소나 성주군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월 10만원 × 72회 = 720만원
- 둘째
- 월 2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1,080만원
- 셋째
- 월 5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2,160만원
- 넷째 이상
- 월 7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2,880만원
- 출산기념품
- 출생아 1인당 10만원 범위 1회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의: 형제자매가 모두 성주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부모의 사망·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경우
- 12개월 미만 입양아도 포함돼요
대상 조건: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학업 때문에 성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같은 사유서를 붙이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형제자매 가운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사무소나 성주군보건소에 신청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이혼했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타지에 있는 경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2554호, 시행 2024.12.5.)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성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6년 동안 매달 양육 지원금을 받는다. 첫째 720만원, 둘째 1,080만원, 셋째 2,160만원, 넷째 이상 2,880만원이다.
근거
-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제4조 ①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부모의 사망·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경우
- 제4조 ① 2. 영아가 미혼부ㆍ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학업 때문에 성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 제4조 ③ 다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형제자매 가운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제4조 ③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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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