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주군 복지

성주군 양육 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2,16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신청
읍·면사무소나 성주군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월 10만원 × 72회 = 720만원
둘째
월 2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1,080만원
셋째
월 5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2,160만원
넷째 이상
월 70만원 36회 + 월 10만원 36회 = 2,880만원
출산기념품
출생아 1인당 10만원 범위 1회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의: 형제자매가 모두 성주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부모의 사망·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경우

    • 12개월 미만 입양아도 포함돼요
  • 대상 조건: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학업 때문에 성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같은 사유서를 붙이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형제자매 가운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사무소나 성주군보건소에 신청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예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이혼했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타지에 있는 경우)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성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6년 동안 매달 양육 지원금을 받는다. 첫째 720만원, 둘째 1,080만원, 셋째 2,160만원, 넷째 이상 2,880만원이다.

근거

성주군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제4조 ①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부모의 사망·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경우
제4조 ① 2. 영아가 미혼부ㆍ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학업 때문에 성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제4조 ③ 다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형제자매 가운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제4조 ③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