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상주시 복지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월 15만원 ~ 넷째 이상 월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기한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출생신고가 2개월 이상 늦으면 그만큼 늦게 시작해요
신청
출생·전입·입양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월 15만원 · 2세까지
둘째
월 20만원 · 4세까지
셋째
월 30만원 · 5세까지
넷째 이상
월 40만원 · 5세까지
출산용품
출생아 1명당 20만원 이하 1회
지급 시작
출생월 - 2개월 이상 신고가 늦으면 신고한 달

주의: 둘째부터는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와요
  • 대상 조건: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에 살고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산후조리비용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둘째 이상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전입·입양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알려 줘요. 문의는 건강증진과 054-537-6474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양쪽 자녀를 합쳐 순위를 세고,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별로 따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비를 얼마나 주는지는 법규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상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2세까지 월 15만원, 둘째는 4세까지 월 20만원, 셋째는 5세까지 월 30만원, 넷째 이상은 5세까지 월 40만원을 받는다. 출산용품 20만원 이하도 1회 받는다.

근거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제2조 4. "보호자"란 영유아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한 아이
제4조 ④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에 살고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산후조리비용
제4조 ⑦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둘째 이상
제4조 ② 둘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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