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복지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월 15만원 ~ 넷째 이상 월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 기한
-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출생신고가 2개월 이상 늦으면 그만큼 늦게 시작해요
- 신청
- 출생·전입·입양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월 15만원 · 2세까지
- 둘째
- 월 20만원 · 4세까지
- 셋째
- 월 30만원 · 5세까지
- 넷째 이상
- 월 40만원 · 5세까지
- 출산용품
- 출생아 1명당 20만원 이하 1회
- 지급 시작
- 출생월 - 2개월 이상 신고가 늦으면 신고한 달
주의: 둘째부터는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와요
대상 조건: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에 살고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산후조리비용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둘째 이상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문의
상주시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54-537-6474 걸기054-537-647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양쪽 자녀를 합쳐 순위를 세고,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별로 따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산후조리비를 얼마나 주는지는 법규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768호, 2026.3.24.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축하박스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06.)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상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2세까지 월 15만원, 둘째는 4세까지 월 20만원, 셋째는 5세까지 월 30만원, 넷째 이상은 5세까지 월 40만원을 받는다. 출산용품 20만원 이하도 1회 받는다.
근거
- 영유아와 함께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또는 실제로 기르는 사람
- 제2조 4. "보호자"란 영유아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입양한 아이
- 제4조 ④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에 살고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산후조리비용
- 제4조 ⑦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위 형제가 상주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둘째 이상
- 제4조 ② 둘째아부터 넷째아 이상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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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