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산시 복지

경산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월 10만~50만원 + 축하금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기한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다달이 나오니 거주가 끊기지 않도록 챙겨야 해요
신청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둘째
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셋째
월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넷째 이상
월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출산축하금
신생아 1인당 50만원 - 순위 무관

주의: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경산에 계속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 출산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계속 살아야 해요
  • 대상 조건: 경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 - 출산축하금 50만원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해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기르는 보호자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고를 접수하면 대상인지 확인해 안내해 줘요. 문의는 053-810-6388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경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월 10만원씩 12개월, 둘째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셋째는 월 30만원씩 12개월, 넷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24개월을 받는다. 여기에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신생아 한 사람당 출산축하금 50만원이 더해진다.

근거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제3조 ①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경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 - 출산축하금 50만원
제7조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가 모두 사망해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기르는 보호자
제3조 ③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