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
경주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8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함께 경주에 사는 경우
- 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여러 해에 걸쳐 받으니 형제의 전출도 영향을 줘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300만원 - 월 12만원 × 25개월
- 둘째
- 500만원 - 월 20만원 × 25개월
- 셋째 이상
- 1,800만원 - 월 50만원 × 36개월
- 출산축하금
- 출생아 1인당 20만원
- 지급 수단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주의: 형제가 이사를 나가 순위가 바뀌면 금액도 바뀌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함께 경주에 사는 경우
대상 조건: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각각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문화가족이 모국에서 출산했다면 1년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문의
경주시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54-779-8624 걸기054-779-862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사망한 자녀도 순위에 세요.
- 재혼가정·혼외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되고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만 순위에 들어가요.
- 국제결혼가정은 한국 국적이고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만 순위에 들어가요.
- 부모가 사망했으면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현금으로 받는지 지역화폐로 받는지는 법규가 정하지 않았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831호, 2024.9.24.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경주시출산축하금 및출산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6.0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월 12만원씩 25개월로 300만원, 둘째는 월 20만원씩 25개월로 500만원, 셋째 이상은 월 50만원씩 36개월로 1,8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출생아 한 사람당 출산축하금 20만원이 더해진다.
근거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아이와 함께 경주에 사는 경우
- 제3조 ①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제3조 ②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쌍둥이 이상
- 제4조 ① 다만,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각각 지급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 제6조 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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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