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부터 축하금 · 셋째부터 양육비
지원 형태: 현금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 셋째 400만 · 넷째 500만 ·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출생 시
- 자녀 1명당 100만원
- 첫째
- 출생 100만 + 첫돌 50만 + 두돌 50만 = 200만원
- 둘째
- 출생 100만 + 첫돌 100만 + 두돌 100만 = 300만원
- 셋째
- 출생 100만 + 첫돌·두돌·세돌 각 100만 = 400만원
- 넷째
- 출생 100만 + 첫돌 100만 + 두돌 150만 + 세돌 150만 = 500만원
- 다섯째 이상
- 출생 100만 + 첫돌 100만 + 두돌·세돌·네돌 각 200만 = 800만원
- 셋째 이상 양육비
- 없어짐
첫째 신설, 출생 때 100만원과 돌마다 나눠 주는 출산장려금으로 개편, 셋째 이상 양육비 폐지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가 칠곡군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출산 가정
- 신청
- 칠곡군에 출생신고할 때 신청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축하금
- 출생 40만원 + 첫돌 30만원
-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 출생 40만원 + 첫돌 40만원
- 셋째 양육비
- 월 5만원 × 12개월
- 넷째 양육비
- 월 10만원 × 30개월
- 다섯째 이상 양육비
- 월 10만원 × 66개월
- 산후조리비
-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 순위 무관
주의: 첫째는 출산축하금과 양육비가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가 칠곡군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출산 가정
- 칠곡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대상 조건: 출생부터 첫돌까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칠곡에 계속 사는 경우
- 첫돌 지원금 조건이에요
대상 조건: 근무지 때문에 부모가 원거리에 따로 주소를 둔 경우
- 증빙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 가정과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아만 있는 가정의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 산후조리비는 첫째도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원거리 거주 증빙서류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요.
-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들어오고, 첫돌분은 첫돌 다음 달 10일에 들어와요.
-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영수증을 내고 청구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7.01시행 예정
첫째 신설, 출생 때 100만원과 돌마다 나눠 주는 출산장려금으로 개편, 셋째 이상 양육비 폐지
근거 자세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863호,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읽었다. 부칙 제2조는 제6조, 제7조, 제8조의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제3조는 그 전 대상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제1호는 출산축하금을 출산장려금으로 바꿔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때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아이 나이에 맞춰 준다 - 첫째는 첫돌·두돌 50만원씩(합계 200만원), 둘째는 첫돌·두돌 100만원씩(300만원), 셋째는 첫돌·두돌·세돌 100만원씩(400만원), 넷째는 첫돌 100만원·두돌과 세돌 150만원씩(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첫돌 100만원·두돌·세돌·네돌 200만원씩(800만원)이다. 첫째가 처음 대상이 됐다. 셋째 이상 양육비(제8조제2호, 제9조)는 삭제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그대로다. 거주 요건(제6조제1호)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계속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지금은 부모). 제7조는 미혼부·미혼모와 원거리 근무 가정 호를 지우고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가정, 부모 사망·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가정,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남겼다. 출생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순서로 세고, 재혼 가정은 전혼 자녀가 신청일에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자랄 때만 넣으며, 입양·사망 자녀를 포함하고 쌍둥이는 출생신고 순서다(제8조제1호다목). 조례에 신청 기한이 없고 돌마다 나눠 받는 금액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아직 안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2024.03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신설 · 둘째 이상 출산축하금과 셋째 이상 양육비
근거 자세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53호, 시행 2024년 3월 19일) 본문을 근거로 정리했다. 금액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어 별도 확인 없이 옮길 수 있었다. 첫째는 축하금과 양육비가 없다. 2022년 개정으로 첫째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다만 2024년에 신설된 산후조리비는 출생 순위를 따지지 않아 첫째를 낳아도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현금성 지원의 무게가 산후조리 쪽으로 옮겨 간 셈이다. 첫돌에 다시 준다. 둘째는 출생할 때 40만원, 첫돌에 30만원이고 셋째 이상은 출생할 때 40만원, 첫돌에 40만원이다. 첫돌 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나온다. 양육비는 순위별로 기간이 크게 벌어진다. 셋째는 월 5만원씩 12개월, 넷째는 월 10만원씩 30개월, 다섯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66개월이다. 다섯째 이상이면 5년 반 동안 이어진다. 대상 범위를 넓게 열어 두었다. 미혼부와 미혼모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부모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기르는 가정, 국제결혼 가정이 모두 들어간다. 근무지 때문에 부모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챙겼다. 부 또는 모가 칠곡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칠곡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주소를 달리한 경우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한다. 거주 요건은 3개월이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부모가 칠곡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다른 지역의 6개월이나 1년에 비하면 짧다. 칠곡은 셋째 이상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청사와 공공시설에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문에 정해 두었다. 아이사랑 게시판(2026년 3월 17일 등록), 복지로 출산장려금(최종수정일 2025년 6월 14일), 칠곡군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페이지(최종수정일 2024년 5월 21일)도 둘째 7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74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었다. 세 곳 모두 부모가 모두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고 적었고,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일 다음 달 20일(첫돌분은 첫돌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고 적었다. 복지로 산후조리비 지원(최종수정일 2025년 6월 14일)은 금액을 적지 않았고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영수증을 내는 사후 청구라고 적었다. 아이사랑의 임신·출산 축하용품(체온계 등)과 보건소의 출산축하박스는 경상북도 출산 축하 Box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넣지 않았다.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출처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753호, 시행 2024.3.19.)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서비스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출산장려금 (최종수정일 2025.06.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5.06.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아이사랑 - 경북 칠곡군 출산지원금 (2026-03-17 등록)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칠곡군보건소 -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4-05-2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칠곡에서 둘째를 낳으면 출생할 때 40만원과 첫돌에 30만원을 받고, 셋째 이상은 첫돌에도 40만원을 받는다. 산후조리비는 순위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이다.
근거
- 출생일 기준 부모가 칠곡군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출산 가정
- 제6조 1. 출생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부터 첫돌까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칠곡에 계속 사는 경우
- 제6조 2. 첫돌시 지원금: 신생아 역시 출생부터 첫돌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근무지 때문에 부모가 원거리에 따로 주소를 둔 경우
- 제7조 4.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미혼부·미혼모 가정과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제7조 1.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첫째아만 있는 가정의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 제8조 1. 나.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 / 가. <삭제 2022.4.8.>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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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