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청도군 복지

청도군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이상 2,14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축하금 200만원 + 월 10만원 × 36개월
둘째
축하금 400만원 + 월 30만원 × 36개월
셋째 이상
축하금 700만원 + 월 40만원 × 36개월
합계
첫째 560 · 둘째 1,480 · 셋째 이상 2,140만원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청 기한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

주의: 12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 출생신고할 때 아이도 청도에 주민등록해야 해요
  •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이를 낳은 경우

    • 국외 체류 기간도 거주 기간에 들어가요
  • 대상 조건: 36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청도로 전입한 경우

    • 전입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을 받아요
  •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신고를 받으면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해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전입한 달에 전에 살던 곳에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입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청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7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매달 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 받는다.

근거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제4조 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이를 낳은 경우
제4조 ① 4.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모가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36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청도로 전입한 경우
제6조 ②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생아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에 전입한 달에 이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미혼부·미혼모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제4조 ①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제5조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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