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복지
청도군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이상 2,14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축하금 200만원 + 월 10만원 × 36개월
- 둘째
- 축하금 400만원 + 월 30만원 × 36개월
- 셋째 이상
- 축하금 700만원 + 월 40만원 × 36개월
- 합계
- 첫째 560 · 둘째 1,480 · 셋째 이상 2,14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 신청 기한
-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
주의: 12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 출생신고할 때 아이도 청도에 주민등록해야 해요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이를 낳은 경우
- 국외 체류 기간도 거주 기간에 들어가요
대상 조건: 36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청도로 전입한 경우
- 전입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을 받아요
대상 조건: 미혼부·미혼모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신고를 받으면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해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전입한 달에 전에 살던 곳에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입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581호, 시행 2024.8.1.)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청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7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매달 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 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도군에 사는 부 또는 모
- 제4조 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이를 낳은 경우
- 제4조 ① 4.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모가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36개월 미만 자녀와 함께 청도로 전입한 경우
- 제6조 ②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생아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에 전입한 달에 이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미혼부·미혼모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제4조 ①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입양·전입신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제5조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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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