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복지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
평일 오후 90~120분 놀이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긴급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36개월~초등 2학년 아이
- 기한
- 수시 신청
- 신청
- 영월군 가족센터 방문·전화 신청
지원 내용
- 운영 시간
- 평일 13:00~19:00
- 이용
- 1인당 주 3회 (탄력 운영) · 90~120분
- 장소
- 영월군 가족센터 실내놀이시설
- 나이
- 36개월~초등 2학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36개월~초등 2학년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용료가 있는지 안내에 없어 여성가족과(033-370-2681)나 가족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최종수정 2026-08-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가족센터 실내 놀이시설에서 36개월~초등 2학년 아이를 평일 오후에 한 번 90~120분, 주 3회까지 돌봐 준다.
근거
- 긴급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36개월~초등 2학년 아이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및 맞벌이 가정 / 선정기준 긴급돌봄이 필요한 36개월 ~ 초등2학년 아동 (복지로 영월형 놀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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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