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복지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둘째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 기한
- 처음 1회 신청
-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지원 내용
- 지원율
- 본인부담금 100%
- 한도
- 연 960시간 (정부지원 시간 안)
- 대상 아이
-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 소득 유형
- 가형~라형 상관없이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 처음 1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실거주를 확인하려고 방문 신청만 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 증빙서류 포함
문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영월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는지 안내 문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 2026-08-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한 해 960시간 안에서 부모가 낸 본인부담금을 전부 돌려준다.
근거
-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복지로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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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