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월군 복지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둘째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기한
처음 1회 신청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지원 내용

지원율
본인부담금 100%
한도
연 960시간 (정부지원 시간 안)
대상 아이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소득 유형
가형~라형 상관없이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 처음 1회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실거주를 확인하려고 방문 신청만 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 증빙서류 포함

문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전화 033-370-268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영월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는지 안내 문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이상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한 해 960시간 안에서 부모가 낸 본인부담금을 전부 돌려준다.

근거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둘째 이상 자녀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복지로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