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양양군 복지

양양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100만원 + 매달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기한
출생신고 시 30일 이내읍면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넘겨요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출산 축하
자녀 수와 무관하게 100만원
첫째
월 10만원 · 1년
둘째
월 20만원 · 1년
셋째
월 30만원 · 2년
넷째 이상
월 50만원 · 3년
쌍둥이
출생순서별로 각각 지급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30일 이내

주의: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 매달 말일까지 실제로 살아야 그달 몫이 나와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숨졌을 때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친권자

    • 부모가 모두 없으면 후견인이 받아요
    •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하면 100만원을 먼저 주고, 첫째 월 10만원 1년부터 넷째 이상 월 50만원 3년까지 매달 더 준다.

근거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제3조(지원자격)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부 또는 모가 숨졌을 때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친권자
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 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