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복지
양양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100만원 + 매달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 기한
- 출생신고 시 30일 이내읍면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넘겨요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축하
- 자녀 수와 무관하게 100만원
- 첫째
- 월 10만원 · 1년
- 둘째
- 월 20만원 · 1년
- 셋째
- 월 30만원 · 2년
- 넷째 이상
- 월 50만원 · 3년
- 쌍둥이
- 출생순서별로 각각 지급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시 30일 이내
주의: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 매달 말일까지 실제로 살아야 그달 몫이 나와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숨졌을 때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친권자
- 부모가 모두 없으면 후견인이 받아요
-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하면 100만원을 먼저 주고, 첫째 월 10만원 1년부터 넷째 이상 월 50만원 3년까지 매달 더 준다.
근거
-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영아의 부모
- 제3조(지원자격)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부 또는 모가 숨졌을 때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친권자
- 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 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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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