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복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최대 8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신청
-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지원 내용
- 1주
- 900,000원
- 2주 (기본)
- 1,800,000원
- 군민 1년 이상
- 80% 감면
- 군민 6개월~1년
- 60% 감면
- 군민 6개월 미만
- 40% 감면
- 다태아·둘째 이상
- 90% · 70% · 50%
- 고성·인제 주민
- 30% 감면
- 연장 1일
- 128,570원 (감면 제외)
주의: 2주를 넘긴 연장분에는 감면이 안 붙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1년 이상이면 80%, 6개월 이상이면 60%예요
- 6개월 미만은 40%예요
대상 조건: 다태아 또는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 같은 거주 구간에서 한 단계씩 더 깎아요
대상 조건: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인 고성군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양양군민이 아니어도 30%를 깎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주를 넘겨 연장한 기간의 입실료
- 하루 128,570원이고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 자격 증명서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주 180만원인 이용료를 양양군민은 거주 기간에 따라 40%에서 80%까지, 다태아나 둘째 이상은 50%에서 90%까지 깎아 준다.
근거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10.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1년 이상 거주자 80%,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 60%, 6월 미만 거주자 40%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 다태아 또는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1년 이상 거주자 90%, 6월 이상 ~ 1년 미만 거주자 70%, 6월 미만 거주자 50%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인 고성군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11.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고성, 인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30%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 2주를 넘겨 연장한 기간의 입실료
- 기본 예약은 2주이며, 입소 후 연장 상담가능(2주 이후 연장시 1일 입실료는 금128,570원/감면제외)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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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